반응형
연봉 1억원인 경우
공제 항목 | 공제 한도액 | 공제액 |
인적 공제 | 1,500만 원 | 1,500만 원 |
기부금 공제 | 250만 원 | 25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120만 원 | 120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 | 144만 원 | 144만 원 |
의료비공제 | 300만 원 | 300만 원 |
교육비공제 | 300만 원 | 300만 원 |
기타 공제 | 100만 원 | 100만 원 |
총급여액 - 공제액 = 1억 원 - 2,794만 원 = 7,206만 원
종합소득세 = 7,206만 원 x 6.6% = 476만 원
기부금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세금 476만 원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액은 476만 원 x 0.25 = 119만 원입니다.
연봉 3천만원인 경우
공제 항목 | 공제 한도액 | 공제액 |
인적 공제 | 300만 원 | 300만 원 |
기부금 공제 | 250만 원 | 25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36만 원 | 36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 | 43.2만 원 | 43.2만 원 |
의료비공제 | 90만 원 | 90만 원 |
교육비공제 | 90만 원 | 90만 원 |
기타 공제 | 50만 원 | 50만 원 |
총급여액 - 공제액 = 3천만 원 - 568.8만 원 = 2,431.2만 원
종합소득세 = 2,431.2만 원 x 6.6% = 160만 원
기부금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세금 160만 원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액은 160만 원 x 0.25 = 40만 원입니다.
비교표
항목 | 연봉 1억원 | 연봉 3천만원 |
총급여액 | 1억 원 | 3천만원 |
공제액 | 2,794만 원 | 568.8만 원 |
종합소득세 | 476만 원 | 160만 원 |
환급액 | 119만 원 | 40만 원 |
결론
연봉 1억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세금 476만원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액은 119만원입니다.
연봉 3천만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세금 160만원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액은 4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을수록 기부금 공제액의 환급액도 높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