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위해 연말에 꼭 해야 할 일 10가지
연말 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에는 연말 정산을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말정산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공제 항목, 신고 방법 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등의 인적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출산·육아 비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세요.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 항목을 조회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세액공제 명세서, 교육비 세액공제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주택자금 공제 대상 주택의 취득·임차 사실증명서, 신용카드 사용액 명세서, 출산·육아 비용 세액공제 명세서 등 공제 항목에 대한 서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신고는 직접 신고, 간이신고, 기한 후 신고 등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5. 연말정산 기한을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서 신고하세요.
6. 연말정산 신고 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신고 후 결과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국세청에 연락하여 조치하세요.
8. 연말정산 환급금은 빠르게 수령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신고 후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지급되면, 바로 수령하세요.
9.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세액공제·환급을 받으세요.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세액공제·환급을 받으세요. 세액공제·환급을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꼼꼼히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신고를 제대로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알뜰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이상으로 연말 정산을 위해 연말에 꼭 해야 할 일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크게 인적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등의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액 |
본인 공제 | 근로자 본인 | 150만 원 |
배우자 공제 | 근로자 배우자 | 150만 원 |
자녀 공제 | 근로자 자녀 | 1인당 100만 원, 2명 이상 자녀 有 시 1인당 150만 원 |
부양가족 공제 |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 | 1인당 150만 원 |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액 |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 | 근로소득의 12%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납입금액의 12% |
의료비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 총급여액의 3%, 총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총급여액의 10%, 총 교육비의 20% 중 큰 금액 |
기부금공제 | 모든 근로자 | 총급여액의 5%, 기부금의 15% 중 큰 금액 |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 한도액 |
주택자금공제 |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근로자 |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200만 원, 2주택 100만 원 / 주택을 임차한 경우: 1세대 3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는 근로자 | 총급여액의 25%, 총 사용액의 20% 중 큰 금액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근로자 | 출연금의 100%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월 15만 원 |
연말정산 공제 한도액
연말정산 공제 한도액은 매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매년 공제 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최신 공제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5%, 기부금의 15% 중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기부금이 1,000만 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액은 5,000만 원 x 0.05 =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의 기부금 중 250만 원만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단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치후원금은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정치후원금 공제 한도액은 1인당 연간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10만 원 초과분은 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치후원금 공제를 받으려면, 정치후원금 영수증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의 차이점
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기부금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기부금 | 정치 후원금 |
공제 대상 |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단체 | 정당, 정치인 |
공제 한도액 | 총급여액의 5%, 기부금의 15% 중 큰 금액 | 1인당 연간 10만 원 |
공제 방식 | 세액 공제 | 소득 공제 |
기부금 공제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액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공제는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액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과 정치후원금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